사무소 안내 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 말소사항 포함)
[사무소] 한칸 법무사사무소 — 부동산·상속·법인 등기, 법원 제출 서류 작성
【 표 제 부 】
( 사무소의 표시 )
평일
09:00 – 18:00
점심 12:00 – 13:00
등기 서류의 칸, 하나씩 같이 채웁니다
아파트 매매·상속·증여 등기부터 근저당 말소, 법인 임원 변경까지. 필요한 서류와 순서를 먼저 표로 정리해 드리고, 접수와 보정은 사무소가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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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2026-1027-0001한칸 법무사사무소 안내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집·땅의 주인이 바뀔 때
매매·상속·증여처럼 등기부의 주인 이름이 바뀌는 일입니다. 잔금일이나 신고 기한처럼 날짜가 정해진 일이 많아, 상담 때 날짜부터 함께 봅니다.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 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
| 1 | 소유권이전(매매) | 잔금일 당일 | 매매 | 아파트·주택·토지를 사고팔 때. 잔금 자리에서 매도인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취득세 신고와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마친 뒤 그날 접수합니다. 대출이 있으면 은행 쪽 근저당 설정과 시간을 맞춥니다. |
| 2 | 소유권이전(상속) | 서류가 모이면 | 상속 · 협의분할 | 가족이 돌아가신 뒤 집·땅의 명의를 옮길 때. 떼어야 할 가족관계 서류 목록부터 드리고, 상속인끼리 나누기로 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합니다. 취득세 신고 기한이 있어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
| 3 | 소유권이전(증여) | 계약서 검인 뒤 | 증여 | 배우자·자녀에게 명의를 넘길 때. 증여계약서 작성과 시·군·구청 검인, 취득세 신고, 접수까지 맡습니다. 증여세는 세무사 상담이 함께 필요할 수 있어 미리 말씀드립니다. |
| 4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
언제든 | 주소 변경 · 개명 | 등기부의 주소·이름이 지금과 다를 때. 매매나 대출 전에 미리 고쳐 두면 잔금일 서류가 가벼워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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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근저당·전세권
대출을 다 갚아도 근저당은 저절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말소를 접수하면 아래 1번 줄처럼 빨간 줄이 그어집니다.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 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
| 1 | 근저당권설정예시 행 | 대출 실행일 | 설정계약 | 채권최고액 금 [예시]원 · 근저당권자 ○○은행 |
| 2 | 1번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 |
대출 상환 뒤 | 해지 | 은행에서 해지 서류를 받아 말소를 접수합니다. 집을 팔거나 새 대출을 받는 날이라면 말소와 이전을 같은 날 순서대로 접수합니다. |
| 3 | 근저당권설정 | 대출 실행일 | 설정계약 |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개인 사이 금전 거래의 담보 설정 서류도 작성합니다. |
| 4 | 전세권설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계약 때 · 계약 종료 뒤 | 설정계약 · 법원 결정 |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전세권 설정,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할 때 법원에 내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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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인 】
법인 등기와 법원 제출 서류 설립·임원·본점
법인 등기는 바뀐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임기 만료일 같은 날짜를 미리 알려 드리는 관리도 합니다.
| 순위번호 | 구 분 | 시 점 | 등기할 사항 | 기타사항 |
|---|---|---|---|---|
| 1 | 법인 설립 | 서류가 갖춰지면 | 상호 · 본점 · 목적 · 임원 · 자본금 | 주식회사·유한회사 설립. 정관과 의사록 작성부터 잔고증명, 법인 인감 신고까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
| 2 | 임원 변경 | 변경일부터 2주 안(일반적인 기준) |
취임 · 중임 · 사임 · 퇴임 | 임기가 끝난 임원을 그대로 두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바뀌면 법인 인감 신고도 함께 합니다. |
| 3 | 본점 이전 · 변경 | 결의 뒤 | 본점 · 상호 · 목적 | 사무실 이사, 상호 변경, 사업 목적 추가 때. 관할이 바뀌는 본점 이전은 서류가 달라져 따로 안내합니다. |
| 4 | 법원 제출 서류 | 사건마다 | 지급명령 · 소액 사건 · 가압류 신청서 등 | 전자소송으로 내는 서류를 작성해 드립니다. 소송을 대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 작성 업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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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비 표 】
내 상황 등기 준비표 고르면 한 줄씩 기입됩니다
준비표 — 아파트 매수기입일
— 이 하 여 백 —
일반적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실제 필요한 서류·기간·비용은 부동산과 가족관계, 관할 등기소에 따라 달라 상담 때 확인합니다. 세금 판단은 세무사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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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행 】
접수에서 완료까지 순서와 보수 안내
- 상담준비표·예시 견적서
- 서류 준비떼실 것 · 사무소가 뗄 것
- 접수접수번호 문자 안내
- 보정보완 요청 시 처리
- 완료등기필정보 전달
| 순위번호 | 단 계 | 언 제 | 누 가 | 기타사항 |
|---|---|---|---|---|
| 1 | 상담 | 전화 · 방문 | 법무사 | 상황을 듣고 준비표와 항목별 예시 견적서를 드립니다. 맡기실지는 그다음에 정하셔도 됩니다. |
| 2 | 서류 준비 | 접수 1–2주 전 | 의뢰인 · 사무소 | 직접 떼실 서류와 위임장으로 사무소가 뗄 서류를 나눠 드립니다. |
| 3 | 세금 신고 · 접수 | 잔금일 등 정한 날 | 사무소 | 취득세 신고서 작성, 채권 매입 뒤 등기소에 접수합니다. 접수번호를 문자로 알려 드립니다. |
| 4 | 보정 | 등기소 연락 시 | 사무소 | 서류 보완 요청이 오면 사무소가 처리하고, 의뢰인 서류가 더 필요할 때만 연락드립니다. |
| 5 | 완료 | 예시: 접수 후 1–2주 | 사무소 | 등기필정보와 완료 통지를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전해 드립니다. 기간은 등기소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비용은 이렇게 나뉩니다 예시 견적서의 칸
| 항 목 | 무엇인가 | 정해지는 방식 |
|---|---|---|
| 보수 | 서류 작성 · 접수 · 보정 대행 | 법무사 보수 기준과 사건 내용에 따라 — 상담 때 견적서로 먼저 안내 |
| 세금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등 | 거래 금액·주택 수 등에 따라 달라 상담 때 계산. 세무 판단은 세무사 확인 |
| 국민주택채권 | 소유권이전 등에 매입 | 시가표준액 기준. 바로 팔면 할인 비용만 듭니다 |
| 등기신청수수료 | 등기소에 내는 수수료 | 등기 종류·신청 방법에 따라 |
| 실비 | 서류 발급 · 우편 · 교통 | 실제 든 만큼, 영수증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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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무 사 】
서류를 보는 사람 대표 법무사
| 성 명 | [대표 법무사 성명 입력] |
|---|---|
| 등록번호 | [법무사 등록번호 입력] |
| 함께 일하는 사람 | 사무원 [인원 입력]명 |
| 주로 맡는 일 | 아파트 매매·상속 등기, 근저당 말소, 법인 임원 변경 |
잔금일 현장에는 법무사나 사무원이 나갑니다. 누가 몇 시에 도착하는지 전날 문자로 알려 드립니다.
상속처럼 가족 사정이 얽힌 일은 첫 상담을 법무사가 직접 하고, 다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부분(세금 등)은 그 자리에서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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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답 】
자주 묻는 질문
1등기를 직접 해도 되나요?
직접 하셔도 됩니다. 다만 잔금일처럼 시간이 정해진 날 보정이 나오면 일정이 꼬일 수 있어, 서류 확인만 맡기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맞는지 상담 때 말씀드립니다.
2잔금일에 꼭 같이 가야 하나요?
매수인·매도인은 잔금 자리에 나오시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무소에서도 법무사나 사무원이 나갑니다. 사정이 있으면 위임장으로 대신하는 방법을 미리 안내합니다.
3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발급되지 않는 서류라, 법무사가 본인을 직접 확인하고 작성하는 확인서면 같은 다른 방법으로 접수합니다. 본인이 사무소에 한 번 오셔야 할 수 있습니다.
4상속인 중 한 명이 해외에 살아요.
그 나라의 재외공관에서 받는 서류가 필요해 우편 왕복 기간만큼 더 걸립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을 먼저 보내 드리니, 일정은 그에 맞춰 잡습니다.
5비용은 언제 알 수 있나요?
상담 때 보수·세금·채권·수수료를 항목별로 나눈 예시 견적서를 먼저 드립니다. 금액이 바뀌는 항목이 있으면 이유와 함께 다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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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 는 길 】
찾아오시는 곳과 상담 예약
| 소재지 | [도로명 주소 입력], [층 입력] |
|---|---|
| 교 통 | [○○역 ○번 출구 도보 ○분 입력] |
| 주 차 | [건물 주차 안내 입력] |
| 상담 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 12:00 – 13:00) 토요일 예약 상담 [운영 여부 입력] |
| 전 화 | 02-000-0000 |
— 이 하 여 백 —
이 안내서는 디자인 샘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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