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행정
지방세
정기분 지방세 납부 달력과 납부 방법, 문의처입니다.

고지서는 납부 달 초에 보내 드립니다. 전자 고지를 신청하면 우편 대신 문자·메일로 받습니다.
- 담당
- 세무과 [전화 입력]
- 납부
- 은행·가상계좌·카드·자동 이체
- 전자 고지
- [온라인 신청처 입력]
- 감면 상담
- 세무과 창구
정기분 납부 달력
해마다 같은 달에 고지합니다. 세목과 시기는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1월등록면허세(면허분)
- 6월자동차세(1기분)
- 7월재산세(건축물·주택 1/2)
- 8월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 9월재산세(토지·주택 1/2)
- 12월자동차세(2기분)
납부 방법
-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이체
- 은행 창구·현금지급기(고지서 지참)
- 신용카드 — 수수료 [수수료 여부 입력]
- 자동 이체 신청 시 [공제 혜택 입력]
알아 두세요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 내용이 다르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