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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등록 안내
공종별 협력업체 등록 절차와 제출 서류, 평가 항목을 안내합니다.
등록 절차
등록 신청은 상시 받습니다. 심사 결과는 [심사 기간 입력] 안에 알려 드립니다.
- 01
등록 신청
아래 서류를 갖춰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02
서류 심사
면허·재무 상태·시공 실적을 확인합니다.
- 03
현장 실사
필요한 경우 사무실·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합니다.
- 04
평가·등록
평가 결과에 따라 공종별 협력업체로 등록합니다.
- 05
견적 참여
등록 공종의 견적 요청을 받고 참여합니다.
제출 서류
- 협력업체 등록 신청서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사본
- 최근 3년 재무제표
- 시공능력평가 확인서
- 최근 3년 주요 시공 실적
- 안전보건 관리 체계 자료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양식 파일 자리 [파일 연결]
등록 공종
- 토공
- 철근콘크리트
- 철골
- 조적·미장
- 방수
- 창호·커튼월
- 내장 마감
- 도장
- 기계설비
- 전기·통신
- 조경
- 가설·안전시설
- 포장
- 교량 구조물
평가 항목
| 항목 | 보는 것 | 배점 |
|---|---|---|
| 재무 상태 | 부채 비율·유동 비율 등 | [배점 입력] |
| 시공 능력 | 공종별 실적과 기술 인력 | [배점 입력] |
| 안전보건 | 재해 이력과 안전 관리 체계 | [배점 입력] |
| 품질 | 이전 공사 평가 결과 | [배점 입력] |
등록 문의: 구매·외주팀 [담당 이메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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