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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공시
청렴·윤리
부패·공익 신고 창구와 처리 순서, 임직원 행동강령입니다.
신고자는 보호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관련 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익명 신고도 받습니다.
신고 창구
부패·공익 신고
금품 요구, 계약 비리, 예산 낭비 등
감사실 [신고 전화 입력]
갑질 피해 신고
부당한 지시·요구로 인한 피해
감사실 [신고 메일 입력]
청탁금지법 상담
금품·접대·부정 청탁 기준 문의
청렴 담당 [전화 입력]
처리 순서
- 1신고 접수
- 2사실 확인·조사
- 3조치·결과 통보
임직원 행동강령
-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 계약 업무에서 이해관계가 있으면 스스로 회피를 신청합니다.
- 퇴직자와 사적으로 접촉해 계약 정보를 주고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