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rt Operation
항만 운영
요금 안내
선박·화물·여객이 내는 항만시설 사용료 항목과 부과 기준입니다.
항만시설 사용료
요율은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근거 규정·고시 입력]
| 항목 | 대상 | 부과 기준 | 요율 |
|---|---|---|---|
| 선박 입항료 | 입항하는 선박 | 총톤수 기준 | [금액 입력] |
| 접안료 | 부두에 배를 댄 선박 | 총톤수 × 12시간 단위 | [금액 입력] |
| 정박료 | 묘박지에 머무는 선박 | 총톤수 × 12시간 단위 | [금액 입력] |
| 화물 입출항료 | 싣고 내리는 화물 | 톤 또는 TEU 기준 | [금액 입력] |
| 여객터미널 이용료 | 여객 | 1인 1회 | [금액 입력] |
| 항만 부지 임대료 | 배후단지 입주 기업 | ㎡ × 연 | [금액 입력] |
감면 대상
관공선·조난 선박 등은 규정에 따라 감면될 수 있습니다. [감면 기준 입력]
고지·납부
사용료는 월 단위로 고지하며 전자 고지서로 받습니다. 문의 — 항만운영처 [전화 입력]